Percep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f the Transfer of Dental Hygienists to Medical Personnel

Original Article
구 정귀  Jeong-Kui Ku1권 경환  Kyung Hwan Kwon2전 미경  Mi Kyoung Jun3*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ercep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f the transfer of dental hygienists to medical personnel. Methods: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on 237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March 2019 to July 201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standpoint and the expected changes and disadvantages, prohibition causes with the transfer of medical personnel, and items for the promotion of the campaign. Results: Of the 237 participants, 98.3% agreed to the transfer of dental hygienists to medical personnel. The expected changes were ‘improving social status’, ‘license’s scope’, ‘improving pride of the dental hygienist’, and ‘public oral health’, in that order. The expected disadvantages were ‘no disadvantages’, ‘conflict with related occupation’, and ‘increasing duties’. The disability factors were ‘public awareness’, ‘conflict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opposition from related occupations’. In the promotional items of the campaign, ‘dental hygienists’ efforts’ had the highest frequency after ‘no idea’. Conclusions: A unified strategy that could improve public perception without opposition from other related occupational groups is suggested.

Keyword



1. 서론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1). 법적으로 의료 행위란 외과적 시술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료, 검안, 처방, 투약,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포괄적 행위로 정의된다(2).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의료행위는 전반적으로 의료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3).

의료인 중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치과의사는 의과의 분과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최근의 판결에서도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의료의 범위를 사전적 의미만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4). 실제로 치과의료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저작행위와 관련된 침샘, 악골, 악안면근육, 턱관절, 뇌신경과 혈관 등 복잡한 신체 구조와 함께, 다양한 치과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환자의 정신생리학적인 측면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치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2002년부터 일부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에 미국의 4년 학제를 도입하면서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에 전신질환, 응급의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있다(5,6).

치과의료의 주 보조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기사법) 제2조에 따라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으로 정의된다(7). 2015년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었으나 의료기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와 보건의료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만으로 제한되어 있다(7).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치의학에도 영향을 주어 종래의 구강질환의 치료중심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8), 현행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의 진료 보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의료법 제2조 5항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범위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포함되어 있다(1). 그러나, 현행의 간호사를 위한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치과의료 행위 전반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다른 치과의료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9), 치과의료시 진료보조업무는 치과위생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료와 관련된 현행의 제도적 범위 안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확대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0-12).

불합리한 제도의 혁신과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집단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통일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에 관해 임상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보고되고 있으나(13,14), 향후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주체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21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치위생(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AFCH-19-IRB-036). 서울·경기도·인천 소재 6개 대학, 강원도권 2곳, 충청도권 2곳, 전라도권 1곳으로 총 11개 대학 치위생(학)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구글(Google) 온라인설문조사(Google form, Google Co., Mountain View, California, USA)를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90부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 53부를 제외하였으며 총 237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김 등(13)의 연구도구를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추가 설문을 개발하여 구성하였고, 치위생과 교수 1명과 임상경력 10년차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으로부터 설문내용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한 의견 5문항(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의 찬반여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변화될 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단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방해요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필요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은 범주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의 찬반여부를 제외한 4개의 문항은 하위 구체적 내용의 응답이 필요할 경우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3.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의 찬반여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변화될 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단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방해요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필요요인은 빈도와 비율(%)로 분석하였으며, 세부항목의 복수선택 응답은 다중응답처리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

총 237명의 연구대상자 중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한 의견에 ‘찬성’이 233명 (98.3%), ‘관심없다’ 응답이 4명(1.7%)으로 집계되었고, 반대는 없었다. ‘관심없다’응답을 보인 4명의 대상자는 의료인 편입에 관한 4개의 설문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의 응답을 한 233명의 의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3.2.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의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나타날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처우개선’이 44.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세부 항목 중 ‘권리향상’과 ‘국민인식 개선’이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업무 범위 확대’가 24.0%였으며 세부항목 중 ‘예방 전문가로서의 역할 증대’ 보다 ‘전체 업무범위의 확대’의견이 더 많았다.

Table 1. Expected changes after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http://dam.zipot.com:8080/sites/kjcdh/images/N0960090105_image/Table_KJCDH_09_01_05_T1.png

3.3.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단점에 대한 의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단점에 대한 분석결과, ‘단점이 없다’가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직업군과의 갈등’이 15.9%(간호조무사와의 갈등 47.5%, 치과의 낮은 수익성 32.5%, 의료인과의 갈등 20.0%), ‘치과위생사의 업무 부담 증가’ 12.9% (책임과 의무의 증가 43.3%, 업무 강도 증가 30.0%, 공부량 증가 26.7%), ‘기타’ 1.3% (법 개혁과 관련된 문제, 3년제와 4년제간의 갈등), ‘모르겠다’ 1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Expected disadvantages of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http://dam.zipot.com:8080/sites/kjcdh/images/N0960090105_image/Table_KJCDH_09_01_05_T2.png

3.4.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장애요인 대한 의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인 편입 시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국민의 인식 부족’이 27.0%, ‘치과위생사 내부의 문제’가 22.7%, ‘관련 직업군의 반대’가 20.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3). ‘치과위생사 내부의 문제’세부항목 중 치과위생사협회 노력부족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직업군의 반대’ 세부항목 중 간호조무사의 반대가 48.5%로 가장 많았다.

Table 3. Disability factors related to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http://dam.zipot.com:8080/sites/kjcdh/images/N0960090105_image/Table_KJCDH_09_01_05_T3.png

3.5.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필요요인에 대한 의견

Table 4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필요요인에 대한 결과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47.2%를 차지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노력’이 29.2%(치위생(학)과 교육 강화 41.5%, 치과위생사의 관심, 단합, 행동 36.4%, 직업자부심 및 책임감 22.1%)로 필요하다 응답하였으며 ‘국민인식 개선’ 14.6%, ‘치과위생사 업무 보장’ 7.3%(의료법 개정 44.4%, 업무범위 확대 33.3%, 간호조무사와 역할 구분 22.3%), ‘충분하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Necessary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ampaign for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http://dam.zipot.com:8080/sites/kjcdh/images/N0960090105_image/Table_KJCDH_09_01_05_T4.png

4. 고안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견은 대부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본 설문 항목 중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응답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인 편입 후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처우개선 (44.3%, 권리향상, 국민인식 개선, 급여증가, 간호조무사와 구분), 업무 범위의 확대 (24.0%, 전체 업무범위 확대, 예방치과 전문가로서의 역할증대), 치과위생사 자부심 및 책임감 증가(16.7%) 그리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11.6%) 순서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Table 1).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 제80조 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15). 가장 많이 응답한 사회적 처우개선 항목 중에서 간호조무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응답은 7.8% 였지만, 31.0%에 해당하는 ‘국민인식 개선’이라는 의견 속에는 치과의료에서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와는 차별되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민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항목이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는 의료인 편입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의료인화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증진될 수 있는 개선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를 전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치과의료체계를 반영한 진료보조 업무의 법적 명문화를 통해 치과의료 전문인력으로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의 치과위생사 제도는 1965년에 도입되었지만(16), 치과의료의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은 널리 퍼지지 않았다. 2008년 치과의사의 전문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치과의료에서 전문인력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2013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과위생사는 기존의 업무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되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변하였다(7). 그러나 치과의사의 외과적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진료 보조’는 여전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만 명문화 되어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3). 치과의료의 대부분의 진료가 치아, 치은, 치조골, 악골에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이므로, 이 의료기사법의 개정은 치과위생사의 외과적 수술 시 보조업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17).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단점에 대한 설문 응답을 보면, ‘없다’ (59.2%)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국민의 인식 부족’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함께 참여집단을 넘어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진단과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다(4). 지금까지의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인이 되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후 지게 될 법적 책임을 고려하는 응답은 전체 대상자 중 13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신분으로 치과 임상 실무경험이 단기간 수행된 병원 실습에 한정되어 있어 의료분쟁에 대한 경험이 적어 낮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실적으로 외래에서 치과위생사에게 부담될 수 있는 법적 업무의 범위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검사와 같은 전신질환에 대한 병력청취, (수술) 동의서 작성, 복약지도, 식이 지도,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치위생(학)과 교육에서는 전신질환, 장애인 치과학, 응급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한 이론과 실습 등이 강화되어 있다(18,1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신질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대학별 강의 배정의 편차가 커 교육과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20),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출판된 치위생관련 문헌에서 전신질환자에 대한 논문은 전체의 2.1%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병동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21). 이런 경향에 따라 학생들도 전신질환자 등에 대한 업무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22). 또한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잘못된 기술을 시행하여 더 큰 손상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80.4%가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23).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지식의 습득과 실제 응급상황에 노출되는 실습이 필요하다(24).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을 위해서는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전신질환, 생징후, 약물처방, 응급처치와 같이 의료인의 의무와 직결되는 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필요요인에 대한 항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여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 ‘의료법적 문제 해결’, ‘타 단체와의 협조’와 같이 구체적 응답을 보인 것과 차이가 나타났다(13). 그러나 ‘치과위생사 내부의 노력’ (29.2%)과 ‘국민의 인식 개선’(14.6%)을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국민의 인식 부족’이 27.0%, ‘치과위생사 내부의 문제’가 22.7%, ‘관련 직업군의 반대’가 2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관련 직업군의 반대 없이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치과위생사 내부의 통일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인 편입 추진사항 중 가장 높은 응답인 치위생(학)과 교육강화, 치과위생사 관심, 단합, 직업적 자부심을 내포한 ‘치과위생사 내부의 노력’을 통해 치과위생사라는 직군과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을 위해서는 전신질환자, 입원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징후, 약물 상호작용과 같은 약물처방관리, 전신질환과 응급처치와 같은 구강악안면외과적 교육과 실습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치위생학의 자긍심을 갖도록 피 교육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존 치위생학의 취지에도 부합한다(25). 따라서, 치과 외래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병동과 수술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대처하기 어려운 구강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존재는 치위생(학)과의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 추진에 긍정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통일된 의견 개진을 위해 치위생(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임상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의견을 파악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교육 및 실습과정에 대해 치위생계와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를 포함하여 다각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있는 업무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 11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 대부분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찬성이었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나타날 변화는 ‘처우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범위 확대’, ‘치과위생사의 책임/의무/자긍심 증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 순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시 단점으로는 ‘없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관련 직업군과의 갈등’, ‘치과위생사의 업무 부담 증가’ 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국민의 인식 부족’, ‘치과위생사 내부의 문제’, ‘관련 직업군의 반대’, ‘법적인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시 필요요인으로 ‘치과위생사의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인식 개선’, ‘치과위생사 업무 보장’, ‘이미 충분하다’ 순이었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의료인 편입에 관해찬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있는 업무범위 확장을 위해 관련 직업군의 반대 없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내부의 통일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 하기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1. Korea Laws. Medical Law. [online] http://www.law.go.kr/main.html.2020.5.5.  

2 2. Korea Laws. Medical Law. Precedents. [online] https://www.law.go.kr/판례/(98도2481).2020.5.1.  

3 3. Korea Laws. Medical Law. Precedents. [online]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27.2020.5.1.  

4 4. Lee GY, Lee SM, Kim CH, Bae SM, Kim NH. Distribution of the Korean dental hygiene research agenda suggeste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affiliated groups. J Dent Hyg Sci. 2016;16:393-399. 10.17135/jdhs.2016.16.5.393.  

5 5. Won BY, Jang GW, Hwang MY, Jang JH. Comparison of liberal arts curricula between three year and four year dental hygiene departments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2015;15(2):343-352. 10.13065/jksdh.2015.15.02.343.  

6 6. Kim SH, Oh JS, Jung SH, Nam YO, Jang GW, Song KH, et al.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ist. 9th edition. Seoul:DaehanNarae Publishing Inc. 2014:1-337.  

7 7.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etc [online].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0&subMenu=1#undefined. 2020.5.2.  

8 8. Kim BI. Korean caries management by risk assessment (K-CAMBRA). J Kor Dent Assoc 2014;52(8):456-463.  

9 9. Kwon SB, Park YS, Kim DO, Yi YJ, Lee EH, Cho KS. An analysis of nursing work of operating room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08;14(1): 72-84.  

10 10. Hyeong JH, Jang YJ.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 Korean Soc Dent Hyg 2017;17:1013-1024. 10.13065/jksdh.2017.17.06.1013  

11 11. Jeong JH, Mun SJ, Bae SS, Kim SK, Noh HJ.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legal scope of clinical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2019;19(2):207-219. 10.13065/jksdh.20190019.  

12 12. Lee DS, Han GS. Problems to solve and job enlargement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 Dent Hyg Sci 2018;18:340-348. 10.17135/jdhs.2018.18.6.340.  

13 13. Kim SI, Jun MK, Lee SM.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77-685. 10.13065/jksdh.2016.16.05.677.  

14 14. Ryu HG.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6):1067-1077. 10.13065/jksdh.20180092.  

15 15. Korea Laws.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online] https://www.law.go.kr/LSW//ls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