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3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 및 사진분해 등에 필요한 실비는 저자가 부담하며,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게재되기 전 게재료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료는 기본 6쪽까지 250,000원으로 하고, 초과 면당 3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