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1. 제정
2016. 1. 4. 개정
2016. 7. 12. 개정
2018. 3. 1. 개정

2019. 10. 1. 개정
2020. 2. 28.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1. 10. 개정
2022. 9. 1. 개정
2023. 4. 1. 개정
2024. 4. 1. 개정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원고제출 및 투고규정

 

목적과 범위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며, 임상치과위생사와 관련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폭 넓게 공유하기 위하여 임상치위생학 전반의 연구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연구출판윤리

본 학회지의 연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정책은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 연구윤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국제표준 출판윤리 규정(https://www.publicationethics.org/)을 적용한다.

 

1. 투고자격
투고자격은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의 정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원고의 종류
2.1.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치과 감염관리를 포함한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 전반에 관련이 있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등으로 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2.2. 다른 잡지에 이미 실렸거나 다른 잡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원고 또는 과거 본지에 실렸던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접수
3.1.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jcdh.org:8080/)을 통하여 교신저자가 투고한다.
3.2.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접수 단계에서 제시한 저자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각 항목을 확인 후 제출한다.
3.3. 원고는 워드파일로 작성하며, 저작권이양동의서는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시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4. 게재예정원고는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나 그림 및 본문의 크기와 간격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4.1. 투고된 원고는 본지의 투고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투고규정심사
(논문 접수 전 단계)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투고양식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유사도검사 결과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해당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채 제출된 논문은 사유서와 함께 반려될 수 있다.
4.2.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의 학문∙임상적 의의, 임상 활용 가능성,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 2~3인에게 내용심사를 의뢰한다.
4.3.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교신저자에게 통지한다.
4.4. 재심사 결정 후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5. 투고양식
5.1. 전체 원고의 편집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Microsoft Word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4용지에 1단(여백규정: 위쪽 3cm, 아래쪽 2.54cm, 왼쪽 2.54cm, 오른쪽 2.54cm)으로 하고, 본문의 내용은 양쪽정렬로 한다. 서체는 바탕체, 글자크기 10 point, 줄간격 1.5줄로 하고, 위첨자, 아래첨자 및 이탤릭체를 제외한 글자속성은 이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표지(title page), 본문(manuscript), 부록(appendix, 필요시)으로 하며, 표지 이외에는 저자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본문은 제목(국문, 영문), 영문초록, 색인(한글, 영문), 서론,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결과, 고안, 결론, 참고문헌으로 구성하며 본문 내 그림과 표를 포함한다. 그림은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할 수 있다.
3) 원고의 양은 원저의 경우에는 15쪽, 증례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본문의 쪽 번호는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5) 본문의 작성 순서는 1. 서론,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고안, 5. 결론, 6. 참고문헌으로 하며, 소제목 표기방식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예)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1.1. 임상시험 연구대상
6)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괄호 속에 약어를 기입하고, 그 이후부터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는 표준약어만을 사용하며, 논문제목과 초록에서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인명, 지명 및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온도는 섭씨(℃)를 사용한다. 또한 ℃와 %를 제외하고는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5.2. 표지
1) 제출하는 원고의 첫페이지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키되 아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제목
국문 제목은 15단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한다. 영문 제목은 명사와 형용사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논문의 내용이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하며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저자 정보 및 기여도
표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아라비안 숫자를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교신저자 표시(*)를 별도로 한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하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 사이의 하이픈 표시와 같은 저자의 고유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학위 및 직급에 관한 표시는 하지 않으며, 모든 저자의 기여도, ORCID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교신저자 인적사항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
5) 감사의 글(필요시)
  1) 연구수행과정 중에 도움을 받았으나 저자로 포함하기에는 기여도가 낮은 연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한다.
     예) 이 논문은 2021년도 대학교 OO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OO research funds from OO university in 2021

5.3. 초록
1) 원고의 상단에 초록을 양쪽 정렬로 작성한다.
2) 모든 초록은 영문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원고의 경우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문초록을 본문 마지막장에 추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원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20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Objectiv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으로 구분하여 구조식으로 작성한다.
4) 색인(key words)
영문초록 하단에 Key words와 색인(국문)을 6개 이내로 작성하며, Key words는 가능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SH(Medical Subject Heading)에 수록된 용어에서 선택한다. ‘Key words’와 ‘색인’은 진하게 표기하며(콜론 표기), 영문색인은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국문색인은 영문색인의 순서를 따른다.
예시) Key words: Bloodborne pathogen, Contamination control, Dental clinic
       색 인: 혈행성 병원균, 감염관리, 치과의원

5.4. 서론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본 연구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논문의 수는 반드시 필요한 논문으로 최소화 한다.

5.5. 연구대상 및 방법(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조건 또는 독창적이거나 필수적인 술식이나 과정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방법은 생략하거나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2) 연구에 이용된 기기, 재료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처음 인용 시에 괄호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주), 국가를 기록한다.
3)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젠더(gender)에 의한 편향성 없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수행한 경우 원고 작성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
     –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 제시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 제시
  (2) 임상연구
     –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
     – 연구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 연구 결과를 비교분석
     –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 제시

5.6. 연구결과
필수적이고 명확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도해, 사진 등을 삽입할 수 있다. 표에 기술된 내용은 본문에서 부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6.1. 표
1) 표 제목과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표 제목의 작성방식은 Table 1. 로 한다. 본문에서 해당 표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Table 1)과 같이 표시한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시키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 안의 숫자는 우측정렬, 그 외에는 좌측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의 선은 횡 3선을 원칙으로 나타내며, 수직선과 음영은 넣지 않는다.
4) 표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로 나타내며, 표에 사용된 비표준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서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의 순서로 나타낸다: *, **, †, ‡, ¶, §.
5) 모든 표는 편집이 용이하도록 언급된 본문의 위치에 삽입한다.

5.6.2. 그림
1) 그림 제목과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그림 제목의 작성방식은 Figure 1. 로 한다. 본문에서 해당 그림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Figure 1)과 같이 표시한다.
2) 동일 번호에 2개 이상의 사진을 삽입하는 경우에 각 사진에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고, 내용에 (Figure 1A)와 같이 표기한다.
3)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하단에 위치시키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4) 현미경사진인 경우에는 제목에 배율 및 염색법 등을 기록한다.
5) 모든 그림은 편집이 용이하도록 언급된 본문 위치에 삽입한다.
6) 출판 시, 해상도에 따라 별도의 그림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7. 고안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연관된 다른 논문의 연구결과들과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연구전망과 계획에 대한 제안을 한다. 서론에서 제시된 가설과 연관하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의 중복은 피한다.

5.8. 결론
연구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술한다.

5.9.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순서는 본문의 인용순서대로 작성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기방식은 “참고문헌 작성의 예”를 참고한다.
2) 인용문헌은 국문원고와 영문원고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참고문헌(학술지)의 기록은 “저자명. 제목. 학회지명 출판년도;권(호):페이지.”로 하며 기타 문헌의 작성방식은 “참고문헌 작성의 예”를 참고한다.
4)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저자가 2인인 경우는 모두 표기(국문원고 예: Kim YS과/와 Park HJ, 영문원고 예: Kim YS and Park HJ)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Kim YS 등(영문원고의 경우 Kim YS et al.)”으로 표시한다. 인용할 때 저자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며, 성 다음에 이름의 첫 자만 표기한다(예: Kim YS).
5) 본문에서 인용문헌은 괄호로 표시하며, 인용문헌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 문헌번호와 마지막 문헌번호를 “-”로 표시한다.
예) Park SE 등(11, 12)은 …, …결과를 보고하였다(15, 17-23).
6) 영문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MEDLINE)의 공식 약어를 사용한다. 국내 발행 학술지명의 표기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공식 약어를 사용한다. 공식약어가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을 그대로 표기한다.
7)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문헌에 대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문헌 검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참고문헌 작성의 예]

1. 6인 이하 논문: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연구논문제목. 학술지 년도;권(호):시작페이지-끝페이지. DOI.

– Habba M, Vadavi B. Influence of smokeless tobacco on periodontal health status in Korean adult. Dent Res J 2000;15(2):121-129. 10.4103/1735-3327.86045.

 

2. 7인 이상 논문: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등. 연구논문제목. 학술지명 년도;권(호):시작페이지-끝페이지. DOI.  

– Kim SM, Park SC, Lee YS, Park HJ, Jo MJ, Han SY, et al. Influence of smokeless tobacco on periodontal health status in Korean adult. Dent Res J 2000;15(2):121-129. 10.4103/1735-3327.86045.

 

3. :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외 _인. 책제목. 제_판. 지역:출판사;년도:인용한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 Fejerskov J, Ekstrand J, Burt B.A. Fluoride in Dentistry. 2nd edition. Copenhagen: Munksgaard;1996:155-201.

 

4. 보고서:

1) 저자가 있는 경우: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외 _인. 보고서제목. 지역:기관;년도:인용한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2) 저자가 없는 경우: 기관. 보고서제목. 지역:기관;년도:인용한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5.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이름. 검색 순서별 소제목 나열. [online] 최종검색주소. 검색일.  

–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Continuing Education Resources.[online] http://www.adha.org/careerinfo/continuing_education.htm. 2011.12.5.

 

6. 학위논문: 저자. 학위논문제목[__학위논문]. 지역:대학원이름;년도.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인용 문헌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석사학위논문: Author. Title of the paper[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ㅇㅇ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2017.

– 박사학위논문: Author. Title of the pater[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ㅇㅇ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2017.

 

6. 원저 이외의 원고

원고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원저의 투고규정에 준하며, 기타 고려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1. 증례보고

증례보고는 표지, 국문 및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색인, 서론, 증례보고, 고안, 참고문헌, 표, 그림으로 구성하며, 원저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다. 서론에는 증례와 연구배경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고안에는 간단한 사례에 대한 보고와 함께 결과를 기술한다. 증례보고의 참고문헌의 수는 15개 이내로 제한하며, 표와 그림은 원저의 규정을 따른다.

6.2. 종설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하거나, 위촉과정 없이 투고된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종설의 기본적인 형식은 원저를 따르되 저자가 원고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다.

 

7. 윤리적 고려 및 사전동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및 피실험자들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득하고, 이를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윤리심의를 진행한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한다(예시: 본 연구는 OO 대학교(OO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면제)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IRB승인번호).). 연구대상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는 본문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개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해야한다.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을 권장하며, 이때 연구윤리심의를 진행한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한다(예시: 본 연구는 OO대학교(OO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면제)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IACUC승인번호).).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모든 저자들은 최근 1년 이내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윤리적 문제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8. 게재원고의 저작권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가 소유한다.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을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에 이양하는 학회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본 학회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게재하지 않는다.

 

9. 심사 및 게재료

9.1. 원고가 심사에 회부하기로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4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9.2. 게재 및 사진분해 등에 필요한 실비는 저자가 부담하며,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게재되기 전 게재료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료는 기본 10쪽까지 300,000원으로 하고, 초과 면당 20,000원으로 한다.

 

10. 학술지 발간

10.1. 본 학술지는 4(1: 331, 2: 630, 3: 930, 4: 1230) 발간한다.

10.2. 투고원고는 연중 항시 접수한다.

10.3. 게재 결정 마감은 각호 발행 30일 전을 원칙으로 한다. 각 호의 게재 편수는 10편 이내로 한다.

10.4. 상기 게재 결정 마감기한 내에 게재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학회지 편집 사정에 따라 차기호 이후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11.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4년 6월에 발행하는 12권 2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