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 제정
2019. 10. 1. 개정
2020. 3. 31. 개정
2022. 1. 1.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고 게재하는 과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고는 임상치위생학에 관한 주제에 관한 연구논문이며, 특별기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르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투고규정 심사
3.1.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원고는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투고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3.2. 심사 결과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접수를 사유서와 함께 반려하고 저자에게 수정하여 재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3.3. 투고규정을 준수한 원고는 내용심사를 진행한다.

4. 원고의 유사도 검사
4.1. 저자는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원고의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유사도 검사 결과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다.
4.2. 편집위원회가 시행한 원고의 유사도가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4.3. 그 외에도 편집위원회에서 유사도 검사 결과 검토 후 내용심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원고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5. 내용 심사
5.1.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 심사와 원고의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원고에 대하여 내용심사를 진행한다.
5.2. 내용심사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에 적합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인 또는 필요한 경우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승낙한 경우 심사를 진행한다.
5.3. 심사위원은 각 원고에 대하여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결정하며, 학회 회원 중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다만,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닐지라도 특별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해당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심사 대상의 논문 저자가 아니며, 심사대상 논문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5.4. 투고 원고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속해 있을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 추천에서 제외한다.
5.5. 내용 심사는 투고규정 심사 및 원고의 유사도 검사 후 2주 이내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며, 위촉 후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한다.
5.5.1.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구분
항 목
1. 제목

1) 연구 내용에 대한 표현의 적절성

2. 초록 1) 논문 초록의 적합성
3.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언급
2) 연구문제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료함
4.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방법 선정
2) 연구 대상 및 자료 처리에 대한 설명
3) 통계기법의 적절성
5. 연구결과
1)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간결한 해석
2) 도표 표현방식의 적절성
6. 고안 1) 참고문헌의 결과와 관련된 고찰
2)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제시
7. 결론 1) 연구목적과 결론의 일치도
2) 편견이 개재된 합리화 및 부당한 일반화 배제
3) 본 연구주제 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8.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6.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7.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는 1주 이내에 해당 원고의 교신저자에게 통보하며, 재심사 결정 후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5.8. 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판정
심사결과
비고
심사자 1 심사자 2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사항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진행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심의 후 심사결과 결정
게재 가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심의로 판정함
(이후 수정 여부를 진행함)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9.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를 받은 저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 후 재심사 받을 수 있다.

6. 영문초록 감수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본 학회지의 영문초록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영문교정업체에 의뢰하여 초록 및 표의 교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며, 저자가 확인 후 최종 수정하도록 한다.

7.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원고에 대하여 저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심사 위원 선정에 관한 사실과 심사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심사료
내용심사의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후 처리할 수 있다.

10. 부칙
10.1. 제정된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2. 개정된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3. 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10.4. 개정된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