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일 제정
2016년 5월 2일 개정
2019년 12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회원의 논문투고 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연구출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 심사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 및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책임과 의무)
본 학회는 회원에게 본 규정을 공지하여, 회원의 연구 활동 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와 논문의 심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에 투고 및 발표되는 모든 연구 성과물은 이와 관련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왜곡이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④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 2장 연구윤리

제5조(연구윤리 심사)
윤리규정 및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그 이외에 연구윤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 중 적용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의 경우, 국제 출판에 대한 지침(http://publicationethics.org/) 또는 의학저널에 대한 좋은 출판 관행 지침(http://kamje.or.kr/)을 따른다.

제6조(윤리적 검토사항)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75년 헬싱키 선언(2008년 개정판)의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승인을 받아 논문에 명시해야한다. 또한 IRB에서 승인받은 피험자 동의서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를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피험자의 성명, 머리글자, 신원 등은 표기하지 않으며, 일부 신원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 연구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또는 논문심사자는 IRB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예방 및 교육)
연구출판윤리와 관련한 사전예방을 위해 학술대회, 보수교육,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또는 안내한다.

 

제 3장 출판윤리

제8조(저자자격)
①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에 대한 의혹이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각 저자들의 연구 기여도에 대해 상세히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자로 거명된 모든 사람은 저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논문내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개념과 연구 설계, 자료 분석과 해석에 공헌하여야 한다.
(2)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초고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최종게재 승인 원고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 명시)
모든 저자는 재정적 지원 또는 개인적 연고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면 논문제출시 밝혀야 하며, 이를 논문 하단에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중복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제출된 모든 원고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 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원고 및 과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 여부를 심의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1조(저작권 양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의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로 양도되며,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모든 저자들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심사윤리

제12조(동료 심사)
①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② 본인의 이익보다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된다.

제13조(심사규정)
모든 심사자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논문 심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장 연구윤리위반검증

제14조(연구윤리 위반 검증과 판정)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② 검증은 제보 접수한날로 30일 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위해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판정은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위원회 또는 연구 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제15조(후속조치)
①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향후 2년간 투고 금지 등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②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기록의 보관)
① 조사와 관련한 기록은 조사결과의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의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조사와 관련한 개인 신원과 관련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공개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에서 기술하지 않은 연구위반행위 관련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